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청군 압동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자살이냐? 타살이냐? == 1902년 11월 3일 산청군민 김영운이란 사람이 자신의 조카딸이 살해당했다며 급히 관아에 들어와 신고했다. 사건 신고를 받은 산청군수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. 당시 조선시대에선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아에서 가장 먼저 검안하는데 이것을 초검(初檢)이라고 한다. 그리고 다른 고을에서 내려보낸 검시관이 다시 한 번 검안하는데 이것을 복검(復檢)이라고 한다. 만약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엔 3번째 검안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삼검(三檢)이라고 한다. 원칙적으로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할 경우엔 삼검은 실시되지 않지만 시친들이 원할 경우엔 삼검 혹은 그 이상도 실시할 수 있었다. 누구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. 사망자 김조이는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. 초검관인 산청군수 조유승은 김조이의 시신을 보고 김조이의 사인을 '자살'이라고 주장했으며 뒤이어 도착한 복검관 단성군수 정환기 역시 이 사건을 '자살'이라고 주장했다. 즉, 초검과 복검에서 모두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. 이에 유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김조이의 친정아버지 김영팔은 자신의 사위 권원중이 심각한 [[도박 중독]]자인 데다 폭력을 자주 쓰는 건달이었으며 자신의 딸이 구타당하여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. 그런데 이 압동이란 곳은 권 씨 문중이 지역 유지로서 꽉 잡고 있는 곳이라 권원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노비들과 머슴들은 물론 평민들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